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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절감 방법!

로웬하자 2025. 3. 25. 08:21

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. 🏠💰 하지만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! 이번 글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, 증여 활용법 등 다양한 양도세 절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😊


1. 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하기 ✅

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📌

비과세 적용 조건

2년 이상 보유 & 실거주 2년 충족 (일부 지역은 3년 보유 필요)

매매가 12억 원 이하 (2024년 기준)

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
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 필수 🏡

💡 Tip:

  • 재건축·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을 경우, 입주 후 2년 거주 필수! 🏗️
  •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비과세 가능 👨‍👩‍👧‍👦

2. 📢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✅

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⏳

공제율 적용 기준

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가능 (최대 30%)

10년 이상 보유 & 2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% 공제

거주 요건 없는 경우, 15년 보유 시 최대 45% 공제

💡 Tip:

  •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율이 훨씬 높아지므로 적극 활용! 🔥
  • 다주택자는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음 ⚠️

3. 🏡 양도세 절감 위한 증여 전략 ✅

양도세 부담이 클 경우, 직계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📜

증여 활용법

증여 후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세 절감 효과

배우자 증여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

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

💡 Tip:

  •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증여세 + 양도세 중복 과세 발생 ⚠️
  •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효과 극대화!

4. 📊 기타 절세 전략 ✅

✅ 1)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피하기

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, 5년 내 매도하면 증여세+양도세 중복 과세

✔ 반드시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 필요!

✅ 2) 부부 공동명의 활용

✔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세 기본공제(각 250만 원) 2배 적용

✔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도 있음!

💡 Tip: 공동명의 변경 시, 증여세 발생 여부 확인 필수! 📑


🎯 결론

양도소득세는 미리 전략을 세우면 법적으로 절감할 방법이 많습니다!
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🏠

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하면 최대 80%까지 세금 절감 📉

배우자·자녀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💰

부부 공동명의 활용으로 기본공제 & 종부세 절감 가능 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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